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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교사에게 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 지급대상은 교사 및 공무원과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사관생등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등의 군인은 제외입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규 임용이 된 공무원이나 직위해제 혹은 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 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을 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의 경우 1월과 7월에 이루어집니다.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계시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4 교사 정근수당 지급률?
근무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근무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30% |
2년 미만 | 5% | 8년 미만 | 35% |
3년 미만 | 10% | 9년 미만 | 40% |
4년 미만 | 15% | 10년 미만 | 45% |
5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50% |
6년 미만 | 25% |
지급률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월 봉급액의 0%에서 최대 50% 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실제 정근 수당에서 해당되는 근무연수는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으면, 3월 1일 자로 승급이 되어 1월 정근수당은 그전해의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고, 7월 1일 자부터 자신에게 해당하는 2024 교사 정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봉급이 월 200만원이고, 근무연수가 3년 미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정근수당 비율 10%이라서 20만 원 정도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20만 원이고, 1월 7월에 각각 월급에 합쳐 지급받게 됩니다.
✅ 더불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으로 실제로 지급대상기간동안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정근 수당 지급이 제외됩니다.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한 달 근무로 치고, 15일 미만이라면 그 달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2024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다르게 다른 공무원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인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정금액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정근수당 가산금이라 합니다.
✅ 5년 미만 교사에게는 2024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이 3만 원 <신설>
✅ 5년 이상 10년 미만 교사에게는 2024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 5만 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교사에게는 2024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 6만 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교사에게는 2024 교사 정근수당가산금 8만 원
✅ 20년 이상 교사에게는 2024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 10만 원
위와 같이 2024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은 5년 미만의 교사도 3만 원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까지는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공무원들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만두어서, 정부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들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4. 2024 교사 정근수당 지급일
교사 정근수당 지급일은 별도의 지급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월 급여날과 7월 급여날에 함께 정근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5. 2024 교사 정근수당 기간제 교사의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1월과 7월에 받는 수당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 변경 등의 이유로 일부 기간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처럼 학교가 바뀌어도 전체 기간의 정근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무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근무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30% |
2년 미만 | 5% | 8년 미만 | 35% |
3년 미만 | 10% | 9년 미만 | 40% |
4년 미만 | 15% | 10년 미만 | 45% |
5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50% |
6년 미만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