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교사에게 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 지급대상은 교사 및 공무원과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사관생등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등의 군인은 제외입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규 임용이 된 공무원이나 직위해제 혹은 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 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을 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실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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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10:07